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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는 “개인정보 및 민간정보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통일부는 이날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AI학습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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