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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했다.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이를 숨기고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의 비난이 두렵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