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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기일은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이달 21일까지 일정을 미루고 판사들은 주 2일씩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수치였다.
B씨는 사고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최근 B씨가 합의를 요구하려고 자택을 찾아왔다면서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