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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죄목을 적용했다.
강원경찰청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