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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표결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적 176·찬성 159·반대 14·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본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다.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물러났다. 표결이 시작되자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쯤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정무직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청와대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처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놓았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소속된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