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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 목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평화나무는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개신교 시민단체다.
앞서 김 이사장 등은 지난 3월 열린 ‘한기총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을 “바닥에 던질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전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지칭했다. 이에 한기총과 전 목사는 지난 4월 김 이사장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들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과오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가 지난해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며 내란을 선동하고, 나아가 집회 참석자들과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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