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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목사 전광훈" 김용민 명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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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19.08.29 18:22:15

검찰, 김용민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지난 3월 전광훈 목사에 "빤스 목사" 칭했다 피소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광훈 목사 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 목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평화나무는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개신교 시민단체다.

앞서 김 이사장 등은 지난 3월 열린 ‘한기총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을 “바닥에 던질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전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지칭했다. 이에 한기총과 전 목사는 지난 4월 김 이사장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들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과오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가 지난해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며 내란을 선동하고, 나아가 집회 참석자들과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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