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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사망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 혈액 분석해보니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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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9.03.21 18:16:48
사고 당시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지난 14일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이모(49)씨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8%로 측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14일 오전 0시 45분쯤 이모(49)씨가 운전하던 SM7 승용차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9번 국도를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39번 국도는 왕복 4차선의 도로로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이씨는 약 1㎞ 전에 있는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안중에서 오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꾸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씨는 마주 오던 쏘나타 택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정면으로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서 불이 나며 운전자 고모(58)씨와 승객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50여분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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