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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장계열사가 적발됨에 따라 그간 세금 누락을 비롯해 공공입찰 혜택에 관해 국세청, 조달청 등 범부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7년간 계열사 신고 누락해 상당한 내부거래
공정위는 삼성이 1987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을 고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열사 누락 행위는 총수 고발 사항으로, 당시 총수였던 이건희 삼성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계열사인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다. 하지만 삼성은 외형상으로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
설립 당시 삼우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삼성 임원(6%)이 100% 보유한 회사였다. 그러다 1982년 삼성은 삼우 임원 4명에게 명의를 이전했다.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이 설계 감리회사인 삼우를 보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자금을 대고 임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는 삼우 임원 A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제보를 근거로 올해 7월 공정위는 삼우를 비롯해 삼성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나갔고, 이 과정에서 ‘삼우의 실질 소유주가 삼성종합건설’이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당시 차명 주주 일부로부터 △지분매입 자금을 삼성에서 지원 받고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정위가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 것은 삼성이 반복적으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하고,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되면서 공정위 감시망에서 빠져나가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삼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문제를 법 위반 사항으로 정했다. 2015년 이후에는 삼우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전 사항은 형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홍형주 내부거래감시과장은 “혐의를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동일인이 2014년 5월부터 와병 중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인 삼우를 적발함에 따라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계약법, 중견기업법 상 위법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범부처 조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 1999년 조사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려 타 부처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계열사와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을 올렸다. 2005년부터 2013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45.9%을 기록할 정도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올려 왔다. 공정위는 삼우에 대한 부당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한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삼우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공시의무 여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세청에게도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삼우는 계열사에서 누락되면서 상당한 내부거래를 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돼 왔다. 국세청 조사에 따라 삼우는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삼우는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에 면탈해 삼성 계열사와 공동수급체 구성후 공공입찰에 참여한 문제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추가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조세 감면 문제를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삼성 위장계열사 여부를 따진 소회의에는 삼성 직원 5명과 대리인만 참석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과거 불법 문제를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에 국한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