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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D-1]"역사적 장면 직접 보자" 헌재 방청석 경쟁률 '796대 1'

유현욱 기자I 2017.03.09 18:04:58

24석에 1만 9천여명 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인 10일 서울 지역에 최고 경비태세인 ‘갑(甲)호’ 비상령을 발령, 철통 경비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회사원 홍모(42)씨는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직방’(직접 방청)하는 행운을 누렸다. “역사적인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싶었다”는 그는 방청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홍씨는 탄핵심판 선고 순간을 놓칠 수 없단 생각에 9일 온라인을 통해 방청 접수를 했다. 그는 “(탄핵심판 사건의)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홍씨처럼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를 ‘직방’하려는 시민들이 헌재 홈페이지로 몰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 접수 마감 결과 1만 9096명의 시민이 탄핵심판 선고 방청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대심판정 전체 좌석 104개 중 헌재가 일반 시민의 몫으로 할애한 좌석은 24개. 약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상 이유로 선고 당일 선착순 현장 방청권 교부는 진행하지 않는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탄핵 인용을 염원하며 헌재 방청을 신청한 인증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 밤 헌재 홈페이지가 일시적인 접속 오류였다며 방청 신청이 몰린 탓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직방’에 실패한 사람들은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헌재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탄핵 인용을 위한 2차 광화문 긴급 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선고 직후 탄핵 찬반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10일 서울 지역에 최고 경비태세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철통경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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