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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 기간제 250명 채용…연봉 최대 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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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10.02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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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역 120명·전문역 130명 선발
1차 150명 채용…경기남부에 56명 배치
일반역 경력·자격 제한 없이 지원 가능
12~23일 원서접수…11월 16일부터 근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필요한 보상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250명을 공개 채용한다. 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일반역과 전문역으로 나눠 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직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직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보상일반역 120명과 보상전문역 130명 등 모두 25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번 공고를 통해 15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00명은 각 지역본부의 사업 일정에 맞춰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1차 채용 인원 150명은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다. 지역별로 경기남부가 5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 30명, 수도권특별본부 27명, 서울·인천 각각 9명이다. 광주전남은 5명, 대전충남·세종특별·충북은 각각 4명, 부산울산은 2명을 뽑는다.

보상일반역은 별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상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주민 상담과 일반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보상전문역은 관련 자격이나 실무 경험을 갖춰야 한다.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 관련 공인 민간자격을 보유하거나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본조사서 검수·확인과 보상 민원 상담·회신, 보상 전문 분야 검토 등을 맡는다.

다만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원 지역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LH 퇴직 임직원도 지원할 수 없다.

LH 관계자는 “LH 퇴직자는 이해충돌 및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기간은 직무와 사업 일정 등에 따라 최대 1년이며 보상일반역의 연간 보수는 약 4100만원, 보상전문역은 약 6200만원이다. 성과급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경영평가 결과와 근무기간,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H는 기간제 고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 청년 등에도 지원 기회를 열었다

1차 채용 원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류전형 결과는 27일 발표하며 다음 달 3일 면접을 거쳐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는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한다. 채용 공고는 이날 오후 4시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모집 지역과 직무별 인원, 지원 자격과 전형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LH는 지역별 채용 상담전화도 별도로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보상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수행업무와 전문성에 맞는 근무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보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와 현장 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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