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실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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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가운데 16만 1851명이 기본소득을 신청했다. 신청률은 87.4%다.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 순이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면서 지난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포함한 두 달 치를 이달 말 지급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세 달 치를 소급해 받는다.
첫 지급액은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원 규모다. 지급일은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이 오는 28일, 진안군이 31일이다. 무주군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다음 달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고 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신청·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