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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원고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배상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 변호사가 대체 어떠한 경위에서 불출석을 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진실된 자세로 정확한 불출석 경위를 밝히고 피해유족과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그것이 권 변호사의 과오로 인해 실추된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했지만 2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며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 측은 이같은 2심 결과를 이 씨에게 뒤늦게 알리면서 상고기간 마저 도과, 원고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2023년 말부터 3년 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원, 총 9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해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약정금 부분을 파기 환송한 취지는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원 각서에 아무런 조건의 명시가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임의로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고 보아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각서 작성 당시의 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실제로도 조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언론 기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했다”며 “그렇기에 파기환송심에서 각서에 따른 9000만원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위자료와 각서 등을 합쳐 원금만 약 1억 6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