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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소녀상 철거 시위' 일삼은 단체 대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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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3.26 11:56:40

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 혐의
구속적부심 신청했으나 기각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미허가 집회를 일삼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김씨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2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25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단체 회원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현수막을 펼쳐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의식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단체는 경찰의 통고를 무시한 채 기습 집회를 이어왔다.

그는 2019년부터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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