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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공인노무사 시험사고 은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인데 둘 다 바닥”이라며 “(이사장은) 책임감도 없고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도력도 바닥, 도덕성도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드러날까 봐 수용비로 사용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횡령과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책임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2회 기관평가 D를 받으면 해임권고를 받는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노동부가 전날 공개한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공인노무사 시험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대외 비공개’를 결정했다. 관련 법령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고도 통계 활용 기관인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회의, 워크숍, 행사시 제공하는 식음료 구입 때 써야 하는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처럼 부정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부정 사용한 일반수용비는 15억원에 달했고, 이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이 사용한 금액도 3억 600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처분하면서도 공단 내 임원 징계규정이 없어 이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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