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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에 구속 만료기간은 오는 9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다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치로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보관해온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 내용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정조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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