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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노상원 구속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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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07 20:06:18

法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 혐의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6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에 구속 만료기간은 오는 9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다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치로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보관해온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 내용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정조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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