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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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전 장관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딸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대는 ‘조씨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자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이번 사례가 집행정지 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