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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배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해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는데,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며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씨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는가. 바로 이 후보가 배씨가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용차량이 음식 전달, 이 후보 아들 퇴원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어쩌다 한 번인 과잉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하니 주차돼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라며 “이 후보는 제사음식을 본인의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공개도 못하는 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