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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방문한 것”이라며 해당 부대가 협조 요청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20일 백골 관측소(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 관측소를 방문했다. 당시 윤 후보는 3사단이 제공한 위장 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전방사단이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 제10조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사행정 목적에서 DMZ 내 MDL 이남 지역에 군인·민간인이 들어갈 땐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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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전투복을 입고 DMZ를 방문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번처럼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을 언급하며 조사 방침을 밝힌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군 안팎에선 윤 후보의 이번 DMZ 방문과정에서 관할 부대가 유엔사 측과 사전·사후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사는 “이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