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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성북구 관계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 중이라면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성북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