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요진Y-city 기부체납 분쟁′…고양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종지부

정재훈 기자I 2021.02.23 15:54:46

市, 5년간 소송 끝 학교용지 기부체납 받아
603억원 근저당에 280억원 가압류로 압박
요진개발 상대로 수십억원 손배소송도 진행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를 놓고 벌인 수년여 간의 소송이 기부체납 소유권이전 등기로 종지부를 찍었다.

학교용지 기부체납을 하지 않겠다는 요진개발의 소송 탓에 고양시민들이 진작 누렸어야 했던 공공시설 건립에 의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경기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2월 23일자로 학교용지 1만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3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학교용지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의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일인 2016년 9월 30일 이전 고양시로 기부체납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기부체납을 하지 않겠다는 소송으로 일관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취임 직후 이재준 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시는 요진개발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2019년 6월 최종 승소하면서 요진개발의 학교용지 기부체납 의무를 확인했다. 이어 요진개발에 대한 60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4차례에 걸쳐 약 2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옭아맸다.

이어 요진개발은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압박에 따라 학교부지를 증여한 휘경학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도 보조 참가자로 참여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휘경학원이 주장한 법률적 이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8일 휘경학원이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요진개발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23일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되면서 5년간에 걸친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수년간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첫발을 내딛은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 이런 행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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