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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발견된 시신과 A씨가 실제 친자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유전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이처럼 진술함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신 유기 시점을 30년 전쯤으로 파악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을 버리거나 방치하면 사체유기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3층 규모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유기 경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천에 싸여 있는 물체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데 시신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실제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대형 고무통 안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시신이 밀랍인형처럼 보존되는 현상)’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30년 동안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들은 80대가 넘어 요양병원에 있는데다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주인 손녀는 시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모의 사망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