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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타다베이직’이 중단된 데 이어 ‘차차’도 지난 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모두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다.
‘차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유예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며 국토부 정책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준비했지만,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난이 심화했다. 높은 기여금과 면허 개수의 불안정성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시장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 통과로 더 많은 타다가 생길 것’이라는 국토부 기대와 달리, 스타트업은 물론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SK텔레콤·우버합작사 등 대기업들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뛰어드는 걸 주저한다.
차차, 3년 3개월 만에 사업 중단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해줄 때까지 버티려 했는데 투자자들의 외면과 코로나가 겹쳐 지난 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차차는 15년간 렌터카 사업을 하던 김성준 대표가 2017년 10월 전기차 렌터카를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곳으로, 2018년 기준 약 4만 명의 회원과 차량 60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타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차례 영업을 중단했지만, 2020년 3월 6일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서비스를 확대하며 차량대수를 100대로 늘리는 등 플랫폼운송사업자로의 변신을 모색했다.
차차크리에이션 관계자는 “국토부가 오는 4월 개정법이 시행된 뒤 면허를 나눠주기로 해서 차량을 100대까지 늘리는 등 확장을 추진했지만 높은 기여금 논란, 대기업과의 경쟁 등의 이슈로 버티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파파만 남아…대기업군도 플랫폼운송사업 사업성 없어
국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를 했던 기업중 ‘파파(파파모빌리티)’만 남게 됐다.
‘파파’는 지난해 5월 ICT 규제샌드박스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아동·노약자·여성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조건으로 차량 300대에 한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단, 올해 4월 이후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내로 플랫폼운송 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운영대수 당 월정액 40만 원 또는 운행 횟수 회당 800원 등의 조건을 거는데 이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요구했던 운행 횟수당 300원과 차이가 크다”며 “면허도 최소 300대 이상 돼야 하는데, 택시 감차 물량과 연동하면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에 신청하라고 독려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면허 개수에 맞춰 사업하긴 어렵다”며 “차라리 택시 면허의 몇 % 등 상한선을 두는 게 낫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장 크기가 적은 가맹택시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