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하기 위해 필기 시험 대신 인터뷰나 사전 체험 수업과 같은 ‘꼼수 레벨테스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4세 고시 금지법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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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A학원 관계자는 “예비 초등학생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레벨테스트를 먼저 봐야 한다”며 “레벨테스트 성적으로 커리큘럼을 설명하고 반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필기 시험 대신 면접이나 체험 수업으로 레벨테스트를 하는 꼼수가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 소재의 B어학원 관계자는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반을 위한 레벨테스트는 없다”면서도 “이미 수업을 진행하던 아이들과 같은 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장과 간단한 인터뷰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송파 지역의 대표적인 영어유치원으로 꼽히는 C어학원 역시 “시험은 아니지만, 기존에 수업하던 반에서 사전 체험 수업을 해 봐야 한다”며 “기존 반과 맞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업이 되는지 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7세·1세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33) 씨는 “레벨테스트가 금지된 건 알았지만 체감하진 못했다”며 “레벨테스트를 이름만 바꿔서 등급을 나누는 영어유치원이나 학원도 부모들이 그걸 원하니 원아 모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4세 고시 금지법’은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행됐다. 지나치게 어린 시절의 주입식 학습 경험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97.1%가 영유아 학습 사교육 시장이 과열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던 만큼, 꼼수를 막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레벨테스트를 시험 형태가 아닌 관찰이나 인터뷰, 놀이를 통해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풍선 효과처럼 새로운 방식의 테스트를 준비하는 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험으로 아동을 평가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 차단됐지만 부모들의 영어 교육 관심은 높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교육 체제 안에서 이러한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해 주는 방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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