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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땐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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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9.21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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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법왜곡·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배제징계' 원칙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책임도 강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 관련 금품수수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책임을 강화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21일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왜곡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수사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선느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 수사·단속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 및 단속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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