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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희귀질환자의 특수식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환자들은 평생 저단백 즉석밥과 같은 특수식을 섭취해야 하지만, 국내 생산과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성인 환자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질병청은 CJ제일제당,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협력해 저단백 즉석밥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주문 및 관리 기능을 신설해 환자들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 절차 개선을 통한 입국자 불편 해소도 추진된다. 그동안 크루즈선 입항 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전수 승선검역이 실시돼 하선까지 약 50분의 대기시간이 발생했으며, 여객선 입국자 전원에게도 Q-CODE 제출이 요구돼 항공기 입국자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질병청은 이를 개선해 크루즈선 검역을 전수 승선검역에서 서류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했다. 또한 여객선의 경우 Q-CODE 제출 대상을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로 한정했다. 시범 운영 결과 승선검역 비율은 기존 100%에서 38%로 감소해 입국 절차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방접종 서비스도 한층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보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직접 전화 문의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청은 지난 5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 등록 기능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국민들은 방문 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작업종사자는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나 검사 항목이 유사해 일부 종사자는 동일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질병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시 약 2천 명의 중복 종사자들이 중복 검사 부담을 덜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추진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질병관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