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삼성생명 회계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잠정적인 방향에 대해 그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현재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의 예외조항으로 이어갈지 여부다. 지난 2023년 도입한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처리하면 유배당 보험 배당 재원을 보험 부채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항목으로 예외조항을 뒀다. 그러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회계기준원에선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15.43%)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