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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켜낼 대법원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마저 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했지만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 간단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대통령 탄핵 사유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면, 거대 규모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할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 재직 법원 부장판사회의에 안건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안건 채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 고견을 기다린다”고 했다.
앞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