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 따르면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로봇 보도 통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실외 인도 등을 다닐 수 없었다. 이에 KT(030200), LG전자(066570),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상업화에 나서기 힘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율주행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마무리했고, 중국은 규제 자체가 없어 로봇 배송서비스를 시행해 온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로봇 중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인증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금희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원(221억5000만 달러)으로,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이라 전망된다”며 “법안 개정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