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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부산대는 즉각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었다.
A씨는 먼저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두 번째 이유로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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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A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와 고려대(환경생태공학부)는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충격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지난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조씨 측은 지난 7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