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총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SK그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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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땐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SK 측이 이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 재계에선 SK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사들인 행위가 사업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라고 판단,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총수의 계열사 지분 취득을 ‘사업 기회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사실상 첫 사례다.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지만, 공정위는 결국 위법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에 지분 인수를 포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