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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3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유명 유튜버 B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찾아가 B씨 얼굴 부위 등에 가스총을 5회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집 안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허벅지 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하자 제압이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왼팔과 턱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 상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A씨를 발견해 10여 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3일 전부터 미리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