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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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김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앞장 서 정치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사태를 초래,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법원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