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는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작성된 이 청원에는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대신 전달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며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언급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2018년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먼저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강 센터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라며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강 센터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