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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권익위’ 강화 언급… 국가청렴위 부활할까

김미영 기자I 2018.09.10 17:05:09

이해찬,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반부패 중심으로 강화”
권익위서 중앙행심위 분리 후 청렴위로 변경하는 법안, 국회서 ‘쿨쿨’
정무위 소위서 막혀… 향후 논의 속도 주목

현행 권익위 구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권익위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0일 현재 국회엔 권익위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권익위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놨던 국가청렴위 설립 공약 이행 차원에서 나온 정부안이다. 현재는 권익위 아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동시에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이 겸하는 위원장직을 법제처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구, 즉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이름을 국가청렴위로 바꾸고 역할도 정비하겠단 취지다. 두 법안 모두 올 1월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안의 연원은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는 2005년 부패방지위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렴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통합하면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다.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부패방지(반부패·청렴)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은 상호 업무연관성이 낮단 평가가 이어져왔다. 국회 상임위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부패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반부패·청렴 정책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국민권익위의 수행 기능 중 고충민원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은 상호 업무연관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행정심판 기능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 재설계 후의 ‘국가청렴위’가 여전히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민권익위 강화 방안은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두 법안은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교착상태다.

소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제처가 행정심판 기능을 받아가겠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며 “법제처가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며 “이것을 법제처 하나의 부처에서 맡아서 위원장도 겸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권익’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국민 친화적이고 시대정신에 맞다”며 “선진화된 사회에서 국가청렴을 강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명칭 변경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개별법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부조직을 바꾸겠다고 하면 국회에선 관례와 관행으로 보통 인정을 해준 뒤에 과연 그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데 원천적으로 막는 예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가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권익위나 법제처의 판단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전재수 의원 역시 “행정심판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는 업무의 이질성이 굉장히 크다”며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부패방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위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여당이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의 언급도 있었던 만큼, 좀더 강력하게 법안 처리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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