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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할 것"(종합)

문승관 기자I 2018.02.13 17:01:43

금융위, 법제처 해석 받아들여
관계기관 TF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겨냥
현실적으로 소득세·과징금 부과 어려울 듯

최종구(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문승관 전재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발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날 법제처 법령해석에 이어 나온 것이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금융회사들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계좌 원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3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금융실명법 해석 관련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후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 업무 처리 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공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 유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2개월 안에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다가 1997년 12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차명계좌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알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현실적으로 이 전 회장의 대부분 계좌에 대한 소득세 중과나 과징금 부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사가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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