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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해당 농장에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 보호구를 지급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했다. 또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는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감염된 조류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 국내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하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