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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공공기관 판로지원법’도 제정한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법 제정 전까지 기재부가 맡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물품·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중앙 정부·지자체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점을 확대하고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을 반영해,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