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찬밥신세’ 서울 리모델링, 규제 개선 움직임에 날개 펴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형환 기자I 2026.10.13 17:01:2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책 준비
리모델링도 통합심의 필요…기간 줄여야
금융지원도 전무…불필요한 인허가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재건축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침체된 서울의 리모델링 사업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통합심의 도입과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 재건축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내건 리모델링 조합창립 총회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사진=뉴스1)
건설사들이 내건 리모델링 조합창립 총회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사진=뉴스1)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리모델링협회 등과 협의를 거쳤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아래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건축 대신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권장했는데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 사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이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신도림 우성1차가 유일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다. 재건축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141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장은 75개에 불과하다.

이에 오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방치됐던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지난 5년 시정 동안 자제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은 도와주는 등 촉진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모델링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 조합장은 “그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이 후순위였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는 답답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여러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심의다.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교통·건축·경관심의·환경·교육영향평가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개별 심의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도 통합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 통합심의를 진행해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과 같은 금융지원도 요구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에서 18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조합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의 금융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외에도 수평증축에도 적용되고 있는 2차 안전진단 의무화 조치 해제 등도 요구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 조합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만 받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든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의무화 조치 등 여러 규제가 해제되길 바란다”며 “리모델링도 최대 15%까지 가구 수 증가 효과도 있는 만큼 서울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