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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다이소 조사 때마다 “중국 편들기”...낭설에 정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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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06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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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다이소 조사, 납품업체 보호 목적”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엄정·신속 대응”
美 온플법 압박에도 ‘중국 기업 특혜’ 주장
공정위 “관련 허위사실 모니터링하고 있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다이소 등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중국계 경쟁사를 돕기 위한 압박이라는 주장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6일 관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이소 조사가 해외 플랫폼을 편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포착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중소 납품업체 보호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 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직접 해명에 이어 대통령도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정부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없애려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퍼졌다. 공정위가 다이소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을 조사한 것을 중국계 경쟁사를 지원하기 위한 압박이란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8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떠넘기거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당시 아성다이소 측은 조사 사실을 인정하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아성다이소와 CJ올리브영을 대상으로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조사는 기존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이소만을 겨냥한 별도 압박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허위사실의 유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플랫폼 봐주기’ 주장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온플법 입법을 둘러싼 한미 통상 갈등에서도 등장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추진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에 집중되고 알리·테무 등 중국계 경쟁사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실제 지난해 7월 미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안이 알리바바·테무 등 중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에 따라 법 집행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도 이번 SNS 글에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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