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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게 예외를 적용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무계할 수 있다”며 “규제 경계에 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별 총량관리 과정에서 대출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측면이 있다”며 “원래대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은행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공통 규제보다 강한 자체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처럼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신규 가입도 잇달아 중단했다. 해당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빼는 ‘방공제’가 적용돼 서울에서는 실제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갈아타기와 다른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주담대 취급도 제한했다.
은행들이 자체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연간 총량 목표를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증가해 5월의 6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도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은행별 총량관리 과정에서 투기 수요뿐 아니라 수년 전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와 입주 예정자까지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기존 계약자와 실거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예외나 경과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