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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총파업 제동에…삼성 노조 "쟁의 가능" vs 사측 "법원 결정 호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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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5.18 15:45:46

수원지법,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평시 수준 인력 유지" 결정 두고 엇갈린 주장
노조 "주말·휴일 인력 수준"…사측 "法 결정 호도"

[이데일리 공지유 황영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노사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법원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인력이 ‘주말 또는 휴일’을 포함한다며 “쟁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취재진에게 노측의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사내 공지문을 통해 “회사는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이라고 주장한 시설과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따라서 채무자들은 (해당) 시설들과 작업들에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 및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생산 및 연구라인, 통합운영센터(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를 결정했다.

사실상 점거 금지 시설과 핵심 인력이 유지돼야 하는 시설 및 작업에 대한 사측의 주장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 역시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언급한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조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7만8000명 중 7000명(8.97%)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력은 평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단순 평일이 아닌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노조는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사측은 “초기업노조는 결정문에 명시된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 중 의도적으로 ‘평일’ 부분은 누락시키고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이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실제 총파업시 필수 유지 인력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하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 여러분께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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