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해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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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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