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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어색한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에게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검사는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사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차회 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 사건 공판기일은 이르면 6월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