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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서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