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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액세서리·부띠끄를 판매할 수 있는 DF3~4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은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부띠끄를 판매하는 DF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가져가게 됐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하루 전 열린 제3회 심사위에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중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 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을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에 각각 부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DF8~9 구역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에 각각 돌아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희망한 신라·롯데·신세계·현대를 비롯한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5개사를 심사해 신세계·신라·현대 3곳을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도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 2곳으로 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