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너는 젖꼭지와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 등의 신체 부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걸그룹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면서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