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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알루미늄 등 금속, 석유 등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은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이를 납품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업계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요청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도입 2년 뒤 효과가 없다며 박선숙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이 법으로 강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제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반시장적인 규제로 이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인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가격은 원자재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기에 당연히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인 만큼 현재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정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회원으로 모두 아우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듣고 입장을 정해 새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대기업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