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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반대 여전…“與, 중립적 후보 추천시 동의”

박태진 기자I 2020.10.26 16:55:51

위헌 소지 남아…최악 면하고자 추천위원 2명 추천
야당 믿을 만한 인물 추천시 동의 여지는 남겨
“7명 중 2명 반대시 후보 불발…민주당이 내세운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여전히 반대하는 기류다. 표면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2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시간끌기나 비토권 행사 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적 소지가 많지만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2자리 마저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법안을 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 피하고자 27일 오전까지 추천위원 두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내용상 위헌적 소지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입장을 보고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2자리 마저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 피하고자 27일 오전까지 추천위원 두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음에도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서로 결연관계가 돼서 지나간 절차상의 위법도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애초부터 만든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법이 탄생될 때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며 국민들에게 선전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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