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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되나

하지나 기자I 2020.03.31 17:11:33

외교부 "범정부적 대책 마련 중"
직접 지원 법적 근거 없어...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 거론
대량 휴직 사태 발생시 안보 공백 우려도
간접고용제 전환 필요성 제기...이미 70% 韓정부 부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실시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 한국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 양측은 막판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또한 미측은 기존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주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측의 직접 고용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 간접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대량 휴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장 주한미군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무급휴직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 가량인 4500~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유의 국가 안보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측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는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볼모 삼아 협상을 진행한 미측에 잘못이 크지만,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우리측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나토(NATO)나 일본의 경우처럼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미군에게 제공한다. 이어 주일미군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결정 및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일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상당부분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협정상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세출직 인건비 전체의 75% 한도 내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5년간 평균 인건비 총액의 약 69.9%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세출직 근로자수는 약 5945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정은보 방위비협상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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