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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의료계 출신인 피에르 찬 입법회 의원은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이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지난 12일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에 최루탄·고무탄·물대포 등을 동원,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8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홍콩 경찰은 시위참여자 32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시위 참여자들까지 체포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피에르 찬 의원은 당시 치료 중이었던 환자 76명의 이름·신분증번호·전화번호·나이·치료날짜 등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문서에 등장하는 일부 환자 명단에는 시위 참여 여부가 표시돼 있었으며 문서 좌측 상단에는 ‘경찰용’이란 문구까지 있었다. 찬 의원은 홍콩 경찰이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시위 참여자를 색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병원관리국의 사과와 진실규명을 촉구했다.